부산해운대서, 반산초등학교 앞 교통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입건

기사입력:2020-07-13 12:03:04
지난 6월 15일 해운대 반산초등학 앞 교통사고 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지난 6월 15일 해운대 반산초등학 앞 교통사고 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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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월 15일 해운대 재송동 소재 반산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6세여아 사망, 아이 모 경상)와 관련, 운전자 2명에 대해 특가법(일명민식이법)을 적용, 입건했다고13일 밝혔다.
6월 15일 오후 3시 32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장소에서 20m떨어진 곳에서 A씨(70대·남) 운전의 산타페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씨(60대·여)운전의 아반떼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 1차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직후 아반떼 차량이 갑자기 가속해 초등학교 정문앞 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들을 충격 후 학교 담장을 들이받아 화단으로 추락, 전복했다.

이 사고로 3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보행자 6세 여아(의식없음, 치료중사망) 및 모(30대)는 경상을 입고 병원 이송됐다. 아반떼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다. 음주는 해당 없었다.

경찰은 경찰은 2차사고와 1차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벌여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지역 사망사고 적용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운전자 2명의 과실 여부 및 특가법(민식이법) 적용해 수사중이나,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와 수사사항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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