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모
이미지 확대보기양해모에 따르면 8차 아동학대 고소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미지급 당사자인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피해 아동이 9살 때 가출 후, 현 양육자인 어머니와 이혼했다. 이후로 아버지(양육비 지급 의무자)는 면접을 불이행하고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로 양육비 지급이 전혀 없었다. 그러자 지난 3월 양육자인 엄마와 함께 아빠를 찾아갔으나 되레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 일이 있은 후, 피해 아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고 아동복지법 17조 5,6항 위반으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고 양해모와 상의해 진행하게 됐다.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복지법 17조 5항 정서적 학대와 6항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아동범죄에 양육비 미지급을 넣는 법 조항 개정 혹은 추가를 요구하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리고 7월 15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사법부와 검찰은 아동복지법 17조를 정서적 학대와 양육방임 행위를 아동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면서도 양육비 미지급은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기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8차 아동학대 고소 소송대리를 맡아주기로 선뜻 나선 양해모 자문 이준영 변호사(KNK)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고,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다. 아이들의 의식주와 교육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