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발간

기사입력:2020-05-19 10:20:14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제공=태평양)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제공=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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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 건설부동산팀이 지난 20여년 간의 사건 수행 및 법률연구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정리해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건설부동산 법률실무에서 법리적인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상 형벌, 도시계획시설, 과밀부담금 등 각 쟁점마다 주요 전문가가 담당하여 집필함으로써 내용의 전문성을 높였다.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이끄는 오정면 변호사(연수원 22기)는 “국토계획법에 관해 아직까지 체계적인 해설서가 없었다”며 “이번 발간을 통해 국토계획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아가 건설부동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평양은 1990년대 말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건설 및 부동산을 망라하는 전문팀을 꾸렸다.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은 급격한 산업변화 속에서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오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관련 시공사 선정 분쟁에서도 100% 가까운 승소율을 기록하고 해외 건설부동산 투자 및 분쟁 관련해서도 해외매체에서도 탑 티어에 선정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법률신문∙한국사내변호사회∙IHFC가 공동 주관한 ‘사내변호사 대상 대한민국 로펌평가’에서도 줄곧 1위를 차지하는 등 건설·부동산 전문 해결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설부동산팀은 공공계약 분야 관련하여 2017년 ‘주석 국가계약법’을 출간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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