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은 저유시설 대상으로 기름 공·수급 자제 및 자체 안전관리를 당부했으며, 부산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및 해당구청에 장기계류선박 정보공유 및 상태 확인 등 업무협조 요청했다.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환경공단 소속의 방제선을 긴급 동원, 해경과 공단이 합동으로 신속히 오염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 등 사고 개연성이 높아지는 기상악화 등 특정 징후에 선제적 대응태세 확보를 통해 해양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해양종사자들은 선박 및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