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 걷던 일면식 없는 10대 살해 30대 무기징역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9-09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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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를 걷고 있던 일면식 없는 1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어 타인 2명을 살해하려 해 살인, 살인예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3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74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에 관해서도 상고했지만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4. 3. 18.경 순천시에서 배달전문식당을 개업해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반복되는 지나친 음주습관과 폭력적인 성향을 참다못한 여자친구인 D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됐다. 이후 상실감에 빠져 식당매출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2024. 8. 1.경부터는 식당영업을 중단한 채 식당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거나 유튜브나 웹툰을 시청하면서 생활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미납 독촉을 받게 됐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대출업자로부터 사채를 얻어 쓰거나 지인들로부터 소액을 빌려 근근이 생활하면서 세상이나 가족으로부터 버려져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식당을 지인에게 매각하기로 한 상태에서 D에게 여러차례 카카오톡을 보내 만나자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실의에 빠진 상태에서 소주 약 2병반을 마시다가 가족과 지인에게 위로받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죽음을 걱정한 친형의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한 사실에 기분이 나빠진 피고인은 친형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E(17·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9. 26. 0시 32분경 흉기를 들고 식당을 나와 좌우를 살피던 중, 그 곳 도로를 지나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그 뒤를 800m가량 뒤따라가 흉기로 수회 찔러 같은 날 오전 5시 43분경 전남대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예비) 살인범행을 저지른 후 슬리퍼가 벗겨진 상태로 도주하던 중, 추가로 다른 사람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순천시에 있는 피해자 I(60·여)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맥주 1병을 주문해 마시지 않고 살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다른 손님이 있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갑자기 "외상이요" 라고 말하며 주점에서 뛰쳐나갔다.

계속해 피해자 K(47·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이르러 맨발인 것을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의 식당에 들어가 운동화를 신은 뒤 같은 날 오전 1시 5분경 다시 노래방에 들어가 맥주 3명을 주문하고 접객원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한 뒤 K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손님이 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문을 열어 두었다. 이어 도착한 접객원 또한 앉은지 1분 만에 "피고인이 문신이 있어 무섭다"며 바로 나가버리고, 다른 손님들이 문을 열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등의 이유로 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돈을 내지 않고 노래방을 뛰쳐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합232, 2024전고12병합 판결, 김용규 부장판사)은 피고인(30대)에게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24점)에서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위 평가 결과와 피고인의 음주 문제, 주취 폭력 성향, 충동성, 자해 습벽, 술에 의한 일시적인 기억상실 주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21년 폭행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50만 원, 100만 원, 202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 2023년 특수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위 범행들 중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범행들은 모두 술을 마시다가 폭행에 이르게 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신의 범행으로 초래된 중대한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며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기 힘들다.

피고인은 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블랙아웃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5노34, 2025전노4병합 판결, 김진환 부장판사)은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으로서 비록 실제 살해당한 피해자는 1명에 그쳤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범행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살인은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준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웃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결별을 경험하였고, 모의 부재와 부의 폭력 등 할아버지의 학대, 형과의 잦은 비교를 겪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지나가던 택시기사를 붙잡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으면 되요? 안되요?”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군의관으로부터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취중에 자신의 손목을 긋는 행위를 시도하여 수술받은 전력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누구라도 공분을 표할 수밖에 없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과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외출하지 말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3. 재범방지 및 충동조절 등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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