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그는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발령나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 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에는 유예가 가능하다'는 훈령을 들어 한 차례 더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지난해 1월 다른 군 관사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퇴거 유예가 제한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등 주거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원하는 지역의 특정한 관사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부대로 전속한 경우 기존 관사에서 나와 전속 부대 관사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생활의 안정성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퇴거 유예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사령부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전역 앞둔 군인, "관사 더 쓰고 싶다" 불승인 "정당" 선고
기사입력:2025-09-09 1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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