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 중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4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25-09-10 10:50:36
대구법원.(로이슈DB)

대구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2개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재판 중에 무면허·음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치게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8. 31. 오전 7시 30분경 대구 북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K7승용차를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강북지구대 소속 경위 B, 순경 C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교통안전계 소속 경감 D, 경위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5. 1. 25. 오전 6시 50분경 대구 북구 약 500m 구간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다가 일시 정차하려던 피해자 F(57) 운전의 SM3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켰을 뿐 이를 운전한 적이 없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발견된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택가 도로 가장자리에 비스듬하게 정차한 상태였던 사실, 승용차가 정차해 있던 장소에는 주차 구획선이 없었던 반면 그 도로 맞은편에는 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는 그 도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피고인은 자필로 작성하여 경찰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승용차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해 두었는데 왜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를 반복하여 기재한 바 있다.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서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적발 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적발 장소에서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발견되기 전 다른 사람이 이를 운전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은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에어컨만 가동한 것이 아니라 그 용법에 따라 불상의 거리만큼 적발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적발 당시 시동이 걸린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로 발견됐고, 눈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기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반하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4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약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른 형사재판이 개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17.33 ▲57.28
코스닥 832.31 ▲7.49
코스피200 450.54 ▲9.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504,000 ▲181,000
비트코인캐시 806,000 ▼500
이더리움 6,01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690 ▲10
리플 4,124 ▲2
퀀텀 3,61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489,000 ▲44,000
이더리움 6,01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8,720 ▲30
메탈 1,007 ▲7
리스크 524 0
리플 4,123 ▲1
에이다 1,218 ▲2
스팀 1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48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806,500 ▼1,000
이더리움 6,005,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680 ▲60
리플 4,124 ▲1
퀀텀 3,622 ▼17
이오타 2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