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무면허·무보험 운행 '집유·사회봉사·수강'

기사입력:2025-09-10 10:46:00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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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12.경 인적사항 불상 H로부터 공기호인 번호판이 부착된 300cc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매수해 운행 중 2024. 2. 24. 교통사고가 발생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 망인 K소유의 124cc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되어 부정사용된 상태임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 10. 2. 오후 1시 55분경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부착한 300cc이륜자동차를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운전면허(125cc초과 2종소형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2023년과 2024년 무면허운전으로 5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무면허로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행사하여 무보험으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어서 피고인을 검찰구형과 같이 징역 8개월로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한 점,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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