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 배제와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사령관 측의 출석요구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변호인 배제 조치 인정… 준항고 기각
기사입력:2025-09-09 1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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