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겸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관련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행동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검,성관계 동영상 촬영·협박 전직 소방관에 '징역 3형' 구형
기사입력:2025-09-04 17:27: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0.83 | ▲16.41 |
코스닥 | 805.42 | ▲8.61 |
코스피200 | 432.32 | ▲1.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274,000 | ▼430,000 |
비트코인캐시 | 820,000 | ▲1,500 |
이더리움 | 6,155,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10 | ▲10 |
리플 | 3,966 | ▼1 |
퀀텀 | 3,852 | ▲4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299,000 | ▼347,000 |
이더리움 | 6,154,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40 | ▲40 |
메탈 | 973 | ▲4 |
리스크 | 508 | ▼2 |
리플 | 3,969 | ▲2 |
에이다 | 1,147 | 0 |
스팀 | 18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270,000 | ▼350,000 |
비트코인캐시 | 821,000 | ▲3,000 |
이더리움 | 6,16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20 | 0 |
리플 | 3,969 | ▲1 |
퀀텀 | 3,835 | ▲24 |
이오타 | 25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