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모습.(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오는 19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현행 0.03% 이상 단일 기준에서 0.03이상~0.08%미만, 0.08이상~0.2%미만, 0.2%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