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코로나 발생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음주운전도 같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돼 강화된 선별적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경남경찰은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차를 두고 참석하고 아울러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112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