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비난 법규위반 단속하게 될 암행순찰차.(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언제, 어디서나 경찰관이 없어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면서 고위험·고비난 법규위반(이륜차 인도주행, 얌체운전 등)은 엄정하고 일관되게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대구경찰은 “스쿨존 안전활동 및 이륜차 암체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곳에 암행순찰차를 중점 배치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암행순찰차 운영 효과분석 후 추가 도입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