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암행순찰차 4월 27일부터 본격 가동

고위험·고비난 법규위반 단속 기사입력:2020-04-14 11:29:06
고위험·고비난 법규위반 단속하게 될 암행순찰차.(사진제공=대구경찰청)

고위험·고비난 법규위반 단속하게 될 암행순찰차.(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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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이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고품격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암행순찰차’를 4월 24일까지 시험운영 후 4월 27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신속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해 교통사고, 인도주행 등 고위험·고비난 교통 법규 위반 사례 급증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경찰관이 없어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면서 고위험·고비난 법규위반(이륜차 인도주행, 얌체운전 등)은 엄정하고 일관되게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대구경찰은 “스쿨존 안전활동 및 이륜차 암체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곳에 암행순찰차를 중점 배치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암행순찰차 운영 효과분석 후 추가 도입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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