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장기적으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위협으로부터 근무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등 업무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종면허시험 응시를 위해 방문한 이모씨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후 울산해경에서 설치 운영중인 투명 가림막을 보면서 참 기발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울산해경 한성주 민원실장은 “안정적 민원처리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게 됐으며 하단에 일정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서류를 주고받도록 제작돼 있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대안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투명가림막을 대민부서 파출소 및 민원부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