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임금은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상호 대등한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의 대상이다. 정부가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균형의 원칙과 생계비 보장 등 제 근거 기준 또한 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적용되는 잣대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노동자 임금은 공무원노동자 당사자 의사와 제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태 공무원노조와의 교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인 예산편성과 국회 의결로 결정해왔다. 이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최대 갈등 요소이기도 하다.
공노총을 비롯한 제 노조는 지난해부터 별도로 노사동수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처우개선율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더욱이 지금도 우리 107만 공무원노동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코로나19 사태의 전면에서 온갖 어려움을 감내해가며 희생하고 있다. 목숨도 앗아갈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헌혈에 동참하는가 하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 진작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자발적 성금 모금도 확대하고 있다. 누구라도 이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다시 한번 일방적 공무원 임금결정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17만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지금의 노력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해 나아갈 것을 재차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리는 바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