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사건] 수서경찰서의 이상한(?) 즉결심판출석 최고서

다른 사람 주민번호 기재 등 하루 전에 가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 주장 기사입력:2020-03-18 10:49:13
1차와 2차로 보낸 즉결심판출석최고서에 보낸 날짜만 다르고 출석사유와 출석날짜가 동일하다. 다만 출석시간은 오전 9시, 오전 6시로 기재돼 있다.(사진=제보자)

1차와 2차로 보낸 즉결심판출석최고서에 보낸 날짜만 다르고 출석사유와 출석날짜가 동일하다. 다만 출석시간은 오전 9시, 오전 6시로 기재돼 있다.(사진=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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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받은 제보자 A씨의 황당한 사연을 소개한다.
“경찰이 피해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만들고 즉결심판 서류에 주민번호도 다른 사람 것을 적어 놓고, 처음 보냈다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나 다시 보낸 즉결심판출석최고서가 보낸 날짜만 다르고 기재된 내용의 출석 날짜도 같고 ‘출석불이행’이라는 사유도 같은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제보자의 항변이다.

제보자는 2019년 7월 21일 오후 2시40분경 서울남부순환로 학여울사거리 교차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뒤에 차량으로부터 추돌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보험처리하면 되는 사고였지만 상대 가해차량은 무조건 수서경찰서에 가서 판단받겠다고 우겨 양쪽에 보험회사직원이 왔으나 경찰서로 갔다.

수서경찰서 담당조사관의 사고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뒤 차량으로부터 추돌받은 피해차량인 제보자는 가해차량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던 제보자는 스티커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사고조사를 여러 번 부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후 스티커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는 생활질서계의 연락을 받았다. 우편통지받은 즉격심판날은 2020년 2월 20일 오전 6시였다.
제보자는 하루 전인 2월 19일 수서경찰서 생활질서계 담당 경장을 찾아가 새벽시간이기에 시간을 1시간이라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경찰관의 책상에 놓여져 있는 출석심판 서류에는 다른사람의 주민번호(70년생)가 기재돼 있다. 제보자는 50대 중반이다.(사진=제보자)

경찰관의 책상에 놓여져 있는 출석심판 서류에는 다른사람의 주민번호(70년생)가 기재돼 있다. 제보자는 50대 중반이다.(사진=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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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즉결심판은 오전9시에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고 우연히 경찰관의 책상위에 있던 즉결심판 서류를 보니 50대 중반 제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70년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또 즉결심판출석최고서에 기재된 출석사유는 ‘즉결심판 출석 불이행’이었다. 이전에 우편으로 즉결심판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출석 불이행으로 적혀있어 경찰에 물어보니 이전에 보냈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상하다고 느낀 제보자는 관할 우체국을 찾았다. 반송됐다는 것이다.

거기서 경찰이 2019년 11월 22일 보냈다는 1차 서류를 확인해 보니 현재(2020년 2월 3일) 받은 2020년 2월 20일과 같은 날짜고 출석사유도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출석일시는 오전 6시가 아닌 오전 9시로 기재돼 있었다.

한편 수서경찰서 측이 학여울역 사거리 주변에 설치된 강남구청 CCTV영상을 확보 후 도로교통공단에 영상분석의뢰 했고 그 결과 제보자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결정했으며, 재조사(이의신청)을 요구하지 않아 제보자가 범칙금 통고서 수령을 거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 제보자 측이 증거롤 제시하며 사실이 아니며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고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해 기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고조사2팀장에게 문자와 전화로 CCTV영상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차후 수서경찰서 측의 CCTV영상 등이 확인되면 경찰측 입장을 다시 보도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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