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상태에서 필로폰 투약 40대 구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 신청 기사입력:2019-10-10 17:45:49
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

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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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양곤)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부착자 A씨(46)를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및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투약 사실은 10월 2일 새벽 A씨를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관찰하던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의 보호관찰관이 오전 3시9분경 아무런 사전 얘기 없이 집 밖으로 외출한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위치를 확인, 신속히 출동해 신병을 확보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A씨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며 채취를 거부해 약 9시간이 소변을 채취했고 간이약물검사를 통해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은 10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A씨의 소변시료를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 10월 7일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료의 필로폰 양성반응을 최종 확인했다.

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공범들과 함께 여성을 납치 강간한 범죄로 6년 형을 복역하고 2014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이다.

2017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가 2019년 5월 가종료되어 부착명령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32조 1항 1호는 '피치료감호자(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2항은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양곤 소장은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피부착자의 이상 행동을 파악한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마약에 취한 대상자를 검거하했,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제2의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야간 범죄 취약시간 대에 적극적인 현장 확인을 통하여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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