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와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에 대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았는데 인권단체를 통하여 입수한 캡쳐 영상(1매)을 언론기관에 제보한 바 있고, 법무부는 관련 사진을 첨부한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 및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고는, ① 피고가 징벌목적으로 특별계호 조치를 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원고를 불법으로 독방에 구금하였고, ② 보호장비를 동반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원고에게 사용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위법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위법한 복합사용을 통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③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2차 가해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청구를 했다.
이에대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❶ 피고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❷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와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❶에 대하여 200만 원, ❷에 대하여 800만 원)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피고가 ❸ 원고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❸에 대해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기사입력:2025-05-12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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