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11일 오전 11시 27분경 부산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서 시위를 벌이던 A씨(50대ㆍ남)가 이날 오후 7시 40분경 크레인을 통해 구조된 뒤 구급차로 병원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형제복지원(덕성원)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부산시 등 관련 기관이 책임 있는 사과나 후속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관계자가 A씨 상대 대화로 설득했으며, 경찰, 소방, 해경 등 현장에서 불시 상황에 대비했다.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등 위법성 여부 검토 후 조치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광안대교 난간 위 시위자 크레인 구조 병원 이송
기사입력:2025-05-11 16:13: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23.10 | ▲30.46 |
| 코스닥 | 942.18 | ▼6.80 |
| 코스피200 | 685.76 | ▲5.0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564,000 | ▲350,000 |
| 비트코인캐시 | 885,000 | ▲1,000 |
| 이더리움 | 4,840,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60 | ▲30 |
| 리플 | 3,118 | ▲11 |
| 퀀텀 | 2,349 | ▲7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550,000 | ▲450,000 |
| 이더리움 | 4,841,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10 | ▼10 |
| 메탈 | 597 | ▼7 |
| 리스크 | 307 | ▼1 |
| 리플 | 3,120 | ▲16 |
| 에이다 | 610 | ▲1 |
| 스팀 | 11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58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883,000 | ▲2,500 |
| 이더리움 | 4,839,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60 | 0 |
| 리플 | 3,119 | ▲12 |
| 퀀텀 | 2,403 | ▲115 |
| 이오타 | 15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