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배모(사적 수행원) 씨와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캠프 출범 후 식사비는 수행원에 의해 각자결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은 기부행위 상대와 피고인의 관계, 제공된 액수,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05-12 1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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