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적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수사기관 소변검사 시 물을 섞어 희석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원주 모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3년 1월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함께 같은 해 7월 27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공동주택 B씨의 현관 옆 신발장을 열고 불상의 물건을 뒤지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도 더해져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데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변이 담긴 종이컵에 몰래 물을 섞어 희석하거나 조사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추가적인 수사를 막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주거침입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마약 투약 적발 후 소변검사 때 물 섞고 휴대전화 초기화한 30대,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5-12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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