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변호사를 사칭해 주식 및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2,052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455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네이버 카페 등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반환 및 구제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고소장 대리 작성 등의 수임 계약을 체결한 후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A와 함께 생활하며 수임료가 입금되도록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A의 지시를 받아 의뢰인과 통화해 상담 및 향후 절차안내 등을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9. 26.경 주식 및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금전 피해를 입은 D와 고소장 등의 서류 작성 및 각종 절차 안내를 내용으로 수임료 280만 원의 수임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3. 10. 10.경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한 후 D에게 등기 발송해주고, 2023. 10. 19. 오후 2시 3분경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5. 14.경까지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3,330만 원을 받고 위 사건 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 진정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불리 정상 등과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고소장 대신 작성하고 돈 받은 2명 변호사법위반 '집유·추징'
기사입력:2025-05-12 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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