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 (사진=김종훈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민들은 지금 한국콜마의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국회의원은 “한국콜마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기업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정책에도 마땅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책임 외면한 기업주가를 국민 돈으로 부양해선 곤란해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주식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에 대해 피해 배상 방안과 이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홀딩스와 한국콜마의 주식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회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주식 가격을 국민이 한 푼 한 푼 모은 돈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사건을 통해 어떤 기업이든 사회책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연금법 사회책임투자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은 사회책임투자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 상임위 통과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