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해서 연제구청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중노위의 판정도 있었다. 연제구청에서 사용한 공개채용 방식이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하지만 연제구청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잘못을 시정하라는 사법적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을 더 거꾸로 돌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구청장 시절에도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중노위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은 없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강제이행금도 지불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해고된 노동자의 처지는 안중에 없는 것인가"라며 이들을 복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