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시청 앞 행복주택 부지에서 열린 반대집회.(사진=HCN뉴스와이드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연제구의회는 지난 10월 19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의원 11명 전원 명의로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부산시의 결정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결과이다. 특히 부산시와 연제구의 중심에 위치한 부지에는 부산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부산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연제구의회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