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무기징역, '송선미' 남편 죽음 관련...'돌고돌아 죗값 치르게 된 이들'

기사입력:2018-09-14 18:54:32
[로이슈 김가희 기자] 송선미 남편을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인에 대해 2심도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14일 법원은 송선미 씨의 남편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에 대해 2심도 원심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양측의 다툼 정황 등이 없이 사건이 벌어진 점 등을 보고 계획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그가 부인 했던 주장들을 인정치 않았다.

이날 2심도 교사혐의로 무기징역을 내렸지만 반면 직접적인 살인을 한 C씨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진실을 말한 점 등에 대해 원심과 달리 4년을 낮춘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송선미 씨의 남편은 지난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칼에 찔린 채 목숨을 잃었다. 당시 C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사주를 받은 것을 실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K씨가 그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확대해 수사를 했고, 결국 치열한 공방 끝에 2심도 K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죗값을 달게 받게 됐다.

더불어 앞서 송선미 씨는 남편의 사망과 관련해 한 시상식을 눈물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연말 시상식에 참석한 바 있는 그녀는 고마운 사람을 한 명씩 언급한 후 눈물을 글썽이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촬영 하면서, 그래도 연기를 하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면서 연기를 하는 게 참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보니까 이 땅에서 혼자 아기 키우는 싱글맘에게 힘내라고 전하고 싶다”며 “하늘에서 보고 있는 신랑을 위해서 정의는 꼭 이루어지고,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적어도 나는 내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물려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엠비씨 자료화면)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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