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한 결과, 성비위 신고자 등을 보호해야할 해당기능(감찰·중간관리자 등 7명)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해당 경찰관(신고조력자)의 신원이 노출됐고, ‘신고 조력자가 사건을 조작했다’ 는 허위소문 등으로 인해 해당 경찰관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경찰청 감사관실은 사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책임 유무에 대해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거친 후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14일 밝혔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감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NGO) 인사 및 전직 경찰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임기 2년)한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성 비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더불어 “‘신고자’도 피해자에 준해 보호하고 성 비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기능과 함께 적절한 조치와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