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원 여성에게 수천만원 금품사기 50대 구속

기사입력:2016-11-18 12:20:47
서울 구로경찰서는 산악회에서 만나 사귀던 50대 여성회원으로부터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채모(5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채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산악회에서 만난 A(54·여)씨와 교제하면서 5차례에 걸쳐총 5천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채씨는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높게 쳐주겠다', '유학 간 딸의 생활비를 빌려달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부동산 경매를 주로 하는 부동산 부자 행세를 했고, 연인관계였던 A씨는 4년간 채씨를 믿고돈을 계속 빌려줬다.

하지만 '돈을 갚으라', '건물을 보여달라'는 A씨의 요구가 이어지자 채씨는 올해 9월 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달 초 인천시 부평에서 내연녀의 집에 숨어있던 채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채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산악회, 여행모임, 동갑내기 밴드에 가입해 같은 수법으로 여성회원 3명으로부터 1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내연녀와의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악회 등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니 무조건 믿기보다 경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6.03 ▼6.03
코스닥 869.16 ▲0.23
코스피200 364.47 ▼0.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423,000 ▲152,000
비트코인캐시 589,000 ▼1,000
비트코인골드 39,220 ▲160
이더리움 4,14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5,520 ▼60
리플 723 ▲3
이오스 1,103 ▲12
퀀텀 4,896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450,000 ▲163,000
이더리움 4,148,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5,580 ▲60
메탈 2,247 ▼2
리스크 2,421 ▲50
리플 724 ▲4
에이다 630 ▲0
스팀 41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356,000 ▲172,000
비트코인캐시 588,000 ▼2,000
비트코인골드 38,490 ▼2,140
이더리움 4,14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5,480 ▼30
리플 723 ▲2
퀀텀 4,897 ▲16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