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무상교복 지원을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배당 113억 원, 무상교복 56억(중학생 25억, 고등학생 31억), 산후조리 지원비 36억 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예산편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 시장은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라며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 폐지하고 복지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시행령까지 개악해 성남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지방자치와 시민복지를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 의해 빼앗긴 시민의 세금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성남시가 무능하고 폭력적인 박근혜정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를 농락하는 제2의 최순실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는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 지위를 확대하고 격상해 국가의 자원과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해 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시장이 예산편성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이미지 확대보기성남시는 2017년 예산안을 18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21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최종 확정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