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화물연대 운송 거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키로

기사입력:2016-10-09 18:44:50
[로이슈 전용모 기자] 화물연대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주요골자인 ‘1.5t 미만 소형화물차와 택배용 화물차의 수급 조절제 폐지’등에 반발, 표준운임제 도입 및 지입제 폐지를 주장하며 10월 10일 0시부로 전국단위 집단운송 거부를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은 10일 예정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 운송방해·폭력시위 등 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선대부두 등 부두 5개소와 물류터미널·도로 등 총 14개소에 38개 상설중대와 경찰관 700여명 등 4000여명을 동원해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소규모 단위 선전전 등 산개투쟁 형태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33개 팀을 특별 편성했고, 지구대 경찰관·112순찰차, 교통순찰차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거점 및 순찰활동에 집중 배치키로 했다.

경찰은 파업불참자 및 화물연대 비회원의 정상적 물류수송을 위해 운송사 및 화주들의 운송보호 요청시 112 및 교통순찰차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한 운송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시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 대비책으로 환적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단속 유보, 8톤 이상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허가, 야드트레일러(Y/T차량) 임시운행 허용,고의적 화물운송방해 불법주․정차 단속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상황에 따라 군 수송차량 및 타 지역차량 동원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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