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김용덕 대법관
이미지 확대보기또 “김용덕 내정자는 30여 년간 변함없이 올곧은 신념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던 관례에 따르면, 김용덕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선관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용덕 내정자에 대해 곧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