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국고로 환수돼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형사고발이 낮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과징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법위반행위의 강력한 억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재량적 감행여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