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카톡하다 사고…유족에 8683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2016-04-12 19:38:24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광열차 기관사 B씨는 2014년 7월 22일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를 운행 중이었다.

그런데 B씨는 관광열차에 승무하면서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문곡역을 정차해 교행하라”는 태백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주의 깊게 청취하지 못하고, 문곡역 진입 전 적색신호로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자동정지장치의 경고음이 울리자 이를 확인했음에도 출발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관광열차를 계속 진행시켜 마침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운행하던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A씨가 심장마비로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으며, 다른 승객들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이로 인해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B씨에게 금고 3년, 2심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해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최근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열차 기관사와 한국철도공사,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868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B씨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한국철도공사는 B씨의 사용자로서, 보험사는 보험자로서 공동으로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 관광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망인과 원고에게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고 봤다.

망인의 아들은 어머니의 위자료 8000만원과 자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3000여만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정 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A씨 부인의 위자료로 8000만원, 아들의 위자료로는 500만원, 치료비 183만원 등 8683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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