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도로 갓길 제초 작업하다 교통사고 사망 누구 책임?

기사입력:2016-03-17 14:22:56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2차선 도로로 나와 작업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와 함께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망인의 과실을 참작해 75%로 제한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근로자인 60대 A씨는 2014년 7월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을 끝내고 갓길에 정차된 작업차량의 화물칸에 작업도구를 싣고 정리하다 시속 80km로 진행하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 A씨는 20년간 근무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망인)의 처에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유족보상 일시금을 지급했고 유족보상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그러자 A씨의 유족인 처와 자녀 2명(상속인, 원고)은 화물차량 기사와 A씨의 소속회사(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지법 민사8단독 조현철 판사(현 대구서부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214만원 상당(상속금액+위자료)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조현철 판사는 “운전기사는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배한 과실이 있고, 피고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차선변경유도 신호수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고예방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거나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의 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망인 자신도 갓길을 벗어나 2차선에 침범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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