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테러방지법 찬성…국정원 권능 추가 인권침해 독소조항 반대”

“여당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는 의심되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 훼손할 우려 큰 법” 기사입력:2016-02-24 17:44:31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국정원에 감청ㆍ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조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을역임한전해철더불어민주당의원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을역임한전해철더불어민주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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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면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계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는 의심되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큰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감청ㆍ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조항이 많다”며 “이러한 독소조항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해철 의원은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불법해킹 사건 등에서 보듯 국정원은 견제 받지 않은 막강한 권한으로 불법과 일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이를 통제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또 다시 권능이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러한 법안을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한 것 자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지연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뿐더러, 정치권의 법안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수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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