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첫 검사평가 ‘우수검사’ 발표…“자질 없는 검사 수사 배제”

“검사평가 결과에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행태가 드러난 이상, 수사방법 개선 불가피” 기사입력:2016-01-19 13:04: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2015년 검사평가제 최초 시행 결과’와 함께, “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이제는 근절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2015년 검사평가 결과 우수 검사’로 대한변협은 수사검사 5명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변수량ㆍ차상우ㆍ최인상ㆍ장려미ㆍ김정환 검사를 선정했다.

또한 공판검사 5명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채필규ㆍ박하영ㆍ추창현ㆍ김영오ㆍ오선희 검사를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3개월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서울지역 검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검사평가는 직접 형사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문 조사에 응했으며 변호사들은 총 1079건의 검사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했다.

검사평가에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는 ▲윤리성ㆍ청렴성(15점), ▲인권의식ㆍ적법절차 준수(25점), ▲공정성ㆍ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ㆍ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ㆍ검찰권 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ㆍ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 등의 분야에서 이를 5단계로 나눠서 평가했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하위 검사’는 본인에게 결과를 전달할 것이며, 향후 전국검사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이날 “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이제는 근절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지난 한 해만도 17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며 “그 원인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폐쇄성에 더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 등에서 비롯된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강압수사와 인권침해수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검찰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2015년도 검찰 취급 사건에 대해 지난 3개월 간 검사평가를 실시했다.

변협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예단을 갖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수사하는 검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함은 물론 인권의식을 갖고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증인신문이 적절히 이루어지게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는 검사도 상당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시도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피의자를 모욕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경우 등), 자백을 유도하는 검사가 많았으며,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신문 참여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예상 외로 많았다”며 “이에 변협은 일선 검사의 수사실태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구체적 사례를 ‘검사평가 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는 평가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1079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하는 열의를 보였다”며 “이번 검사평가 결과에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행태가 드러난 이상, 수사방법의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변협은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검사가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평가에서 하위 검사들은 본인에게만 결과를 전달하고 실명을 발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들만 밝혔다. 또한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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