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문재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영입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에 대해 크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민주, 현행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제119조 제2항)을 넣은 김종인 박사를 영입했다. 김 박사의 지난 대선 시기 선택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학자로서 제119조 제2항을 신설을 주도한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1987년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인 박사가 제1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였다. 김종인 의원은 1990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는 등 4선 의원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아 ‘경제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민주화 후퇴’라며 비판의 길을 걸어왔다. 또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도 인정했다.
조국 교수는 “여러 번 말했듯이, 더민주건 국민의당이건, 야권 정당은 좋은 보수인사 영입해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권 밑에 일한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 있을 것”이라며 “단 전제가 있다. 김종인 박사는 지난 대선 자신의 박근혜 지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기비판했다. 이런 분 영입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교수는 “그러나 4대강, 국정원 대선개입 등을 적극 옹호, 선전하는데 나선 후 한 번도 자기비판하지 않은 자, ‘이명박근혜’ 정권의 각종 국정파탄과 부패비리에 책임있는 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영입은 절대 안 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에”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진보인사로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영입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에 대해서는 혹평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뉴라이트’들에 이어 ‘국민의당’ 창준위장 한상진 교수가 이승만을 ‘국부’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이승만 개인에 대한 평가 외에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1948년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했다. 즉, 1948년 헌법의 기초자들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며, 1948년은 ‘재건’된 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따르면, ‘건국의 아버지’는 임정 수반을 위시한 요인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박은식 2대 대통령, 김구 주석이 이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면서 “이승만의 경우 임정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925년 탄핵되어 축출되었다”고 상기시켰다.
조국 교수는 “한상진 교수는 ‘이승만 국부론’의 근거로 이승만이 임정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들지 않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맥락에서 ‘국부라고 했다”며 “앞에서 말했듯이, ’1948년 건국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그리고 임정 수반을 근거로 ‘국부’를 거론하려면 반드시 박은식, 김구 등이 들어가야 한다. 사실 어떤 이가 대한민국의 ‘국부’라 불리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과 철학이 현재에도 계승해서 마땅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마지막으로 한상진 교수님께 여쭙고 싶다.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조국, 문재인 영입 ‘김종인 감사’…안철수 영입 ‘한상진 비판’ 대조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 넣은 김종인에 감사”…“한상진 교수,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됐나요?” 기사입력:2016-01-14 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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