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 회사원 무죄야? 유죄야?

1심 유죄 벌금 50만원→항소심 무죄→대법원 파기환송 내용은? 기사입력:2015-08-27 22:23:3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된 회사원에 대해 원심(항소심)의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경찰의 집회 조건을 정한 통고서의 전달이 잘못됐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경찰이 정한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정한 통고서를 집회 주최측 대표자 등이 아닌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우편함에 넣은 것도 적법하게 통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집회 조건 통고서의 전달 방식에 대해 경찰에게 유연하게 폭을 넓혀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정OO씨는 2011년 8월 27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밤 12시 30분까지 대학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명과 함께 ‘4차 버스시위’에 참가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부터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약 2시간 3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2012년 8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OO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류종명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이 왕복 8차로 중 편도 4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한쪽 방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정OO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1년 8월 26일 이 사건 시위 장소에 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작성했으나, 조건 통보서가 시위 주최자인 전국금속노조 측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고, 다만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금속노조 사무실 직원인 조직국장에게 전화로 조건을 설명한 후 조건 통보서를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두고, 수령증을 받지 않은 채 시위가 개최된 사실에 주목했다.

집회 조건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진행하며,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거나 차로에서 정리집회를 개최하는 등 교통소통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조건이 시위와 집회의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속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위참가자들에게도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시위에 의해 초래된 교통소통의 지장이 당초 금속노조가 제출한 집회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할 수 없는데, 인도만 이용해 행진할 정도의 소규모 인원을 훨씬 넘는 2500여명이 참가한 시위에서 편도 4차로를 이용해 행진한 것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절차적 흠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등에 따라 위 조건을 유효한 것으로 애써 선해하더라도, 조건의 내용이 시위와 집회의 주최자 측에게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도 그러한 조건의 내용을 알지 못했던 만큼 피고인에게 집시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은 적법하게 통보된 것이고, 편도 4차로 전체를 이용해 행진한 것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교통방해상태가 초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27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OO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단은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유죄 취지 파기가 아니라, 심리미진 취지의 파기환손 판결”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대법원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적법하게 통보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으므로 위 조건이 적법하게 통보됐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이지,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는 집시법 제8조에서 정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와는 다른 것으로서,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해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 파기환송의 핵심인 “이 사건에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정한 통보서를 금속노조 조직국장의 요구에 따라 금속노조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금속노조가 통보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통보서는 주최자인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통보서가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봐, 이 시위는 통보서에 기재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정하는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그 조건이 금속노조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다는 잘못된 전제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교통상황 등에 비춰 그 조건에서 정한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실제로 피고인이 중대한 위반 행위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했는지, 피고인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시위가 최초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에게 조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해 일반교통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집시법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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