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술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 ‘업무상 과로 인정 어려워’

비만, 지방간 등 기존 질환에다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인정 부족 기사입력:2015-07-02 10:25:43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육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망인에게 비만, 지방간, 심비대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업무상 과로 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망인 아버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2년 3월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G축산에 입사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절단해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13년 12월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에서 사업주, 동료와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은 불명이고, 다만 심장비대증과 관련된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자 망인의 아버지 B씨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3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어 망인의 아버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작년 7월 기각됐다.

B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외 여성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 수급권자는 원고이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8일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518)에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뤄진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인 B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소외 여성이 망인의 사망 당시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었고, 망인의 장례식장에서도 조문객을 맞이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체형(193cm, 105kg)과 생활습관(주 4회, 회당 소주 2병, 하루 담배 2갑)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알코올 섭취 및 비만 등으로 지방간이 생길 정도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심비대가 발생해 결국 급성 심실성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다만,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간에서 지방간 등 소견이 있어 사망과의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인 점, 사망 전 3달 동안 특별히 초과 근무를 했다거나 업무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 발견되지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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