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4일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느라 억울한 희생자를 만든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강기훈씨 유서대필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기훈씨는 1심은 물론 1992년 4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그해 7월 판결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평을 통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강기훈씨의 무죄가 밝혀진 것을 환영하며,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현재도 병마와 싸우는 강기훈씨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위로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마침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 92년 강기훈씨가 자살방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오늘 재심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24년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을 애초 기소한 검찰과 유죄 선고를 내린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지난 해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에도 불복하고 기어이 상고를 해서 고통을 연장시킨 검찰은 강기훈씨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거 사건들에 대해 반성과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리고 여타 과거사 재심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야 한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91년 당시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3년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 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에 의존해 기소하고, 법원이 일사천리로 유죄판결을 내려, 당시 사건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007년 11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결정을 내렸을 때도, 검찰은 불복했고, 재심 결정이 난 후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91년 국과수의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을 때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과거사 재심 사건들에 대해 무리하게 상고를 하는 것은 명백히 검찰권 남용”이라며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느라 억울한 희생자를 만든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강기훈씨 유서대필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 역시 재심사건에 대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속히 판결해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권력의 주구 노릇 검찰, 사과해야”
기사입력:2015-05-14 2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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