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수 판사 “박상옥 ‘훌륭한 검사’ 거짓 휘장 두르고 대법관 절대 안 돼”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ㆍ축소에 순응한 검사가 민주헌법의 대법관에 나서는 건 절대 안 될 일” 기사입력:2015-04-17 08:31:33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쳤으나 청문경과보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가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노수 판사다. 박노수 판사는 1985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2002년 판사로 임관했다.

박노수 판사는 특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고나서, 과거 독재정권 치하의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ㆍ축소와 무관할 뿐 아니라 은폐ㆍ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취임할 것만 같은 절박한 우려를 느꼈다”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을 당시인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판사(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두 번째 비판이다

박노수 판사는 16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이 글을 씁니다”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박상옥대법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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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지난 주말 국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 4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시청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 자신이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에 대해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견을 표명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검사 재직시절 담당했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에서 박 후보자의 역할을 두고 극명하게 평가가 엇갈렸다”고 봤다.

그는 “한쪽에서는 ‘은폐ㆍ축소를 방조 또는 묵인한 검사’라며 공세를 가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ㆍ축소 시도를 물리치고 고문경찰을 구속ㆍ기소하는 공을 세운 검사’라고 올려세우기까지 한다”며 “박 후보자 본인은 ‘결과적으로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지만, 당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사건은폐에 관여하는 등 검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처신은 결코 하지 않았다’는 다소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고 인사청문회를 평가했다.

박노수 판사는 “87년 6월에 있었던 민주화 항쟁은 우리 현대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사건이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일어난 그 항쟁의 힘으로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 87년 6월 항쟁 전까지의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저버리고 무시한 독재사회였다면, 6월 항쟁을 통해서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 그 힘으로 전면개정을 이룬 87년 민주헌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우리 사회는 비로소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고 돌보는 민주사회로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며 “그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물꼬를 튼 것이 87년 6월 항쟁이다. 그리고, 그해 1월에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그 6월 항쟁을 촉발시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당시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였고, 그로부터 28년이 흐른 지금 그가 이 나라의 최고법관인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이고, 최종심인 대법원은 그 가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만일 박 후보자가 일각의 평가처럼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ㆍ축소 시도를 물리치고 고문경찰을 구속ㆍ기소하는 공을 세운 검사’라면,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모두가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만일 다른 편의 주장처럼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ㆍ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검사’였다면,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이룬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 후보자는 ‘은폐ㆍ축소를 물리치고 공을 세운 검사’가 아니라, ‘은폐ㆍ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전 과정을 보고난 저의 판단”이라고 대법관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박노수 판사는 “당시 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옥 후보자는 ‘수사를 하면서 어떠한 외압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과연 이 말을 사실로 믿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어 “자신이 수사팀에 합류하기 전에 이미 경찰 총수까지 나선 은폐ㆍ축소 시도가 있었고, 경찰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다시 경찰에 던져주었고, 그토록 중차대한 사건의 수사를 송치받은 날로부터 불과 4일 에 끝내도록 하고, 해당 피의자들을 검찰청에 부르지도 않고 현장검증에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윗선의 황당한 조치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외압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을 뿐이다?”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 판사는 “당시 박상옥 후보자가 속한 검찰조직의 총수가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가동되고 있었고, 박 후보자와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안상수 전 검사는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정한 방침에 따른 윗선의 외압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안상수 전 검사와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박 후보자는 그러한 외압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라고 되물었다.

박 후보자가 수사팀의 말석 검사였다고 하지만, 단순히 안상수 전 검사를 보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고문경관 중 1명을 전담해 조사한 수사검사였다는 점도 각인시켰다.

박 판사는 “결국 ‘당시 외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박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판단일 것”이라며 “당시 박 후보자는 ‘경관 2명의 과욕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로 사건을 축소ㆍ마감하려고 하는 정권 핵심과 윗선의 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수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그들의 은폐ㆍ축소 기도에 협력하거나 순응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봤다.

결국 “즉,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과 정황을 종합할 때 박 후보자는 은폐ㆍ축소와 관련 없는 검사가 아니라, 은폐ㆍ축소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추론했다.

▲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

▲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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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수 판사는 “그렇다면, 박 후보자는 ‘은폐ㆍ축소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대법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이 은폐ㆍ축소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해명해야 한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당시 수사기록의 열람과 검토를 제한하는 법무부와 검찰에 스스로 적극적인 요구를 해서라도 충분한 열람과 검토가 가능하게 하고,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갖추어 충분히 설명과 해명을 한 토대 위에서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저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무관함을 강변해서는 결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은폐ㆍ축소에 협력ㆍ순응한 검사라는 것이 추정되는 상황임에도 박상옥 후보자가 자신의 무관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함이 없이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더구나 박 후보자가 당시 외압에 대항하지 못하고 순응했음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외압도 없었고, 검사의 본분도 다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판사는 “박상옥 후보자가 당시 수사팀의 말석 검사로서 상부의 방침에 차마 대항하지 못하고 순응했다면, 그러한 처신을 상황적으로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며 “저 자신도 이 글을 쓰기까지 자칫 이 글이 대법관 공백상태를 더 연장시키는 쪽으로 작용해 제가 속한 사법부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때문에 수십 번을 생각하고 주저했는데, 당시의 엄혹한 상황에서 검사가 조직 상부의 방침에 대항한다는 것은 자신의 직과 인생을 내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고 조금은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상옥 후보자가 이 나라의 대법관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아무리 상황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 데 협력ㆍ순응한 검사가 6월 항쟁을 거쳐 탄생한 민주헌법 하의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압은 없었고, 검사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강변하면서까지 말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노수 판사는 “저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고나서, 과거 독재정권 치하의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ㆍ축소와 무관할 뿐 아니라 은폐ㆍ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취임할 것만 같은 절박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래서 여러 부족함을 무릅쓰고 떨리는 마음을 겨우 다잡아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박 판사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박상옥 후보자는 스스로가 나서서 자신이 고문치사사건의 은폐ㆍ축소와 무관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해야 한다. 만일 그럴 의지가 없다면, 이제라도 대법관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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