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3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해 ‘경정 결정’을 통해 잘못된 부분의 삭제 및 정정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정범(53) 변호사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다시 경정결정을 통해 수정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3헌다1)에 경정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결정 이유 중 일부를 경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결정문의 제48면 18~19행의 “윤원석” 관련 부분과 제57면의 4~5행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
헌재는 결정문 57페이지에서 “인천시당 위원장 신창현 등 상당수가 내란관련 회합에 참가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신창현 전 위원장은 그 회합에 참가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정문에 이런 사실이 적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신창현 전 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허위사실 결정문’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당사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이날부터 헌재가 결정문의 오류를 경정한 29일까지 헌재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6일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내란관련 회합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재판관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헌재는 아울러 정정한 7곳도 있다. 결정문 47면 4행의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56면 16행의 “이의엽”을 “강사 이의엽”으로, 17행의 “위원 안동섭”을 “강사 안동섭”으로 정정했다.
또한 121면 20행의 “2017”을 “2014”로, 134면 14~15행의 “(1천인 이상)”을 “시ㆍ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140면 12행의 “의원, 비례대표”를 “의원 31인, 기초 비례대표”로, 259면 7행의 “위원”을 “강사”로 정정했다.
헌재는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범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블로그 및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의 ‘경정결정’은 위법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는 결정문에서 ‘민족민주혁명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참석자 명단에 신OO씨와 윤OO씨를 포함시켰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신씨 등은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박한철 헌재소장 등 해산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며 “이에 헌법재판소가 급히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김정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경정결정(更正決定)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살폈다.
그는 “민사소송법은 제211조에서 일정한 경우 판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경정결정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결의 경정에 대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의 제도(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는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해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해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판결의 경정제도를 두는 취지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가족관계등록부ㆍ등기부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판결에 계산이 잘못돼 있거나, 표현상의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은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94그26)을 언급하면서 “결국 판결의 경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 등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해야 하고,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김정범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경정하는 2곳(윤원석, 신창현)의 삭제는 명백히 판단의 이유가 잘못된 것이므로 경정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이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비록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았거나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경정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이유가 일부 잘못됐다고 해서 아무 때나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다면 어떻게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7곳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을 “강사 ○○○”로, “2017”을 “2014”로 한 부분은 명백한 오류를 수정한 것이어서 경정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나머지 수정부분, 예를 들면 ‘1천인 이상’을 ‘시ㆍ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의원, 비례대표’를 ‘의원 31인, 기초 비례대표’ 등은 명백한 오류로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정결정을 통해서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판결의 신뢰성 확보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경정제도는 그러한 신뢰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정결정을 통해서 (헌재의) 잘못된 판단 이유까지 고치려는 것은, 특정시기에 맞춰서 해산결정을 하려다가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또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판단 이유를 맞추다보니 잘못이 드러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다시 경정결정을 통해 수정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정범 변호사 “헌재가 진보당 해산 결정문 잘못, 수정은 위험한 처사”
“헌재가 해산결정 경정하는 2곳(윤원석, 신창현) 삭제는 명백히 판단이유가 잘못된 것이므로 경정사유 되지 못한다” 기사입력:2015-01-30 1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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