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법원 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손꼽히는 춘천지법원장 출신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5일 만료됨에 따른 후속 인사다.
청와대는 “최성준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 후 28년간 민ㆍ형사 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 역량 등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해 발탁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을 거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번주 중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주요 프로필
최성준 내정자는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등을 거쳐 2012년 2월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지난 2월에는 다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성준 내정자는 지난 28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해박한 재판이론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부각시키고,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효율적인 구술심리를 구현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허법원 개원과 함께 특허법원에서 근무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수년간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맡았고, B형간염, 디프테리아 등을 예방하는 조합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비롯한 많은 수의 주요 판결을 선고한 법원 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손꼽힌다.
정보법학회와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연구회의 회장을 다년간 역임해 ‘지적재산권의 대가’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으며, ‘도메인이름 사용과 법적 문제’,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 및 예약녹화 서비스’,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포털사업자의 명예훼손 책임’ 등 50여 편의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과 평석을 저술해 방송ㆍ통신 및 신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시 1심 충실화를 통한 사건의 종국적 해결, 찾아가는 개인파산법정 개정,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한 각종 모니터링 실시, 청소년 참여법정 실시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막힘없는 소통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후 서울고등법원 일선 재판부로 복귀해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재판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최성준 부장판사는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에 특유의 유머와 포용력을 갖추고 있어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이 탁월하고, 친화력과 결단력까지 겸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에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과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상속받은 유산 중 일부를 서울아산병원에 암환자 지원 비용으로 기부하는 등 사회기여활동에도 적극적이라고 한다. 부인 김정아 여사와 사이에 1녀.
박근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부장판사 내정
법원 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손꼽히는 춘천지법원장 출신 기사입력:2014-03-17 1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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