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황교안 장관이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유죄라고 생각하고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설명했고, 박 위원장은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는 불법이거나 유죄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소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라 판단해서 기소를 했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고, 이에 황 장관은 “그렇게 오해했으면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또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팀장의 의식한 듯 “외압이 죄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었고, 황교안 장관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어떻게 해서 죄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라고 구체적으로 물었고, 황 장관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범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속력이 다른데 어느 정도의 외압에 이르러야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각 사안마다 다를 것”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그렇게 다양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외압은 죄라고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황 장관에게 국민의 법 감정을 상기시켰다.
박 위원장은 “네. 불법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답변할 때,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발언은 국회에 나와서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파견검사 제도가 생긴 지 5년 정도 됐는데, 감사원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맞느냐는 5년 전에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감사원과 검찰 모두 위기에 처해 있고 공교롭게도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기 위해 거의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하고, 대행체재로 국정감사를 하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영혼이 없는 감사원, 영혼이 없는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감사원,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 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