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만 주고 교통사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울산지법 예혁준 판사 “구호조치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이탈…‘도주죄’ 인정해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13-08-09 13:55: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죄’(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 울산 중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을 뿐,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다.

또한 B씨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그곳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으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주면서 보험처리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생각해 화장실에 가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화번호 한 자리를 틀리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는 “당시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2013고정77)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돼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춰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다”며 “전화번호를 알려 준 것만으로는 신원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을 뿐, 실제로 현장에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유발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점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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