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51만명 고객정보 유출 GS칼텍스 배상책임 없어

고객정보가 판매되기 전 붙잡혀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 발생 없어 기사입력:2012-12-26 17:38: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발생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명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GS칼텍스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운영 위탁업체인 GS넥스테이션 직원 J씨와 B씨는 고객정보를 빼내 시중에 판맨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한 뒤 고객 1151만71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저장매체(DVD, USB 등)에 담았다.

이들의 공범 K씨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K씨에게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넘겨 줄 테니 GS칼텍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활용하고 그 수익을 달라고 제의했고, 이에 K씨는 집단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문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K씨는 언론사 기자에게 “도심 쓰레기 더미에서 GS칼텍스의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자들에게 샘플 CD와 DVD를 복사해 나눠줬고, 이후 “서울 도심 한복판 쓰레기 더미에서 11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담긴 ‘GS칼텍스 고객명단’이라고 적힌 CD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GS칼텍스 보너스카드에 가입했던 고객 2만8000여명은 “개인정보가 공개돼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도용 내지는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제 됐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J씨 등이 고객정보를 저장한 저장매체 등을 일시 보관하고 있었으나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에 검거됐고, 빼낸 고객정보가 다른 경로로 누출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만들어 의뢰인 모집 경쟁을 벌이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가입자 수천명이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983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J씨 등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시중에 또는 변호사에게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사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돼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DVD, USB 등)들이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됐고,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도 보이지 않아 제3자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관계자들이 이 사건 개인정보 중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으나, 언론관계자들도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존재 자체와 규모, 정확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한 것이어서 열람만으로 특정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원고들에게 신원확인, 명의도용이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했음을 추지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개인정보의 유출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2.03 ▲26.26
코스닥 799.37 ▼1.10
코스피200 432.49 ▲4.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950,000 ▼229,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2,000
이더리움 4,139,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5,720 ▼160
리플 4,035 ▼28
퀀텀 3,15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830,000 ▼370,000
이더리움 4,137,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5,710 ▼150
메탈 1,087 0
리스크 601 ▼5
리플 4,037 ▼24
에이다 1,014 ▼10
스팀 19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920,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695,500 ▼4,000
이더리움 4,140,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25,700 ▼160
리플 4,034 ▼31
퀀텀 3,142 ▼28
이오타 29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