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하자 A씨는 6년 전부터 지인의 제의로 술집에서 일하게 됐고 월 400만원 정도를 벌어 남편의 대학 학비와 생활비, 대출이자 등에 충당했다.
그런데 B씨는 작년 7월 아내가 술집에서 만나 P씨와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혼소송을 냈다. A씨는 그 때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거했다.
A씨도 “남편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 수입이 별로 없었고,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최근 A(40)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