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쟁 제과업체의 식빵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는 이른바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제과점 업주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경기도 평택에서 P프랜차이즈 제과점 가맹점을 운영하는 K(36)씨는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이 직접 쥐를 넣어 밤식빵을 만들고도 인근 경쟁업체인 파리바게트의 제품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이거 고발해도 되는 거겠죠? 파리바게트에서 산 밤식빵을 애가 먹으려다 토하고...”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유명사이트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K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명인증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K씨는 다음날 인터넷 경제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를 자청해 쥐가 들어있는 밤식빵과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맹세코 자작극이 아니다. 아들이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밤식빵을 가르는 순간 쥐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심한 구토를 했다. 인터넷에 게시한 제보 글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K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자작극이었음을 실토했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 3월29일 K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제과ㆍ제빵을 판매하는 피고인은 쥐를 넣어 밤식빵을 제조한 다음 피해회사에서 쥐가 들어있는 밤식빵을 제조ㆍ판매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회사의 제과ㆍ제빵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사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정도 또한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쥐식빵 자작극’ 벌인 제과점 업주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임성철 판사 “죄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기사입력:2011-06-03 18: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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