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이회창 “사법개혁안, 이웃집 살림살이 간섭”

“양형기준법은 입법부의 재판 개입…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정도” 기사입력:2011-04-20 15:39:3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사법개혁안과 관련 “권력분립의 담장을 넘어가서 이웃집의 살림살이에 배 놔라, 감 놔라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사법개혁안 핵심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해 “양형은 재판의 주요부분인데,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헌법상 재판의 독립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법부의 재판 개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선 법관들의 양형이 때로 들쭉날쭉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사법제도개혁론이 촉발됐고 양형기준의 정형화와 표준화는 시급한 일이지만, 개개사건마다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양형을 규격화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어서 양형기준을 정하는 일은 사법부 자체에 맡기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형은 법관의 자질 및 가치판단과 직결된 것이므로 양형개선에 시급한 일은 법관의 자질과 가치판단을 높이고 법관이 선임과 평가절차를 개선하는 일”이라며 “그런데 이런 일은 제쳐두고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스스로 양형기준을 심사하고 나설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회의원의 자격박탈 기준이 되는 선거사범의 양형기준에 관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를 완화하는 의견을 냈다가 비판의 몰매를 맞았다”며 “양형을 바로 잡는 일은 법원 스스로에게 맡기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사법제도개혁론이 나온 것은 일부 법관들의 판결로 법관의 자질과 가치판단의 문제가 된데서 비롯됐는데, 이 본론을 제쳐두고 대법관 증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무래도 본말을 전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고심인 대법관의 업무과중을 던다면서 대법관 6인을 증원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정도 증원으로 정말 누적된 대법원의 업무과중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내놓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상고 사건의 부담을, 하급심 재판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상고심 심리기능의 확충으로 해소하려는 생각보다 일단 대법관 수를 몇 명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판ㆍ검사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사나 법관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면 엄정한 독립성을 갖춘 감찰이나 특임검사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정도”라며 “별도의 옥상옥(屋上屋ㆍ지붕 위의 지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본말을 전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나 검찰이나 스스로 자체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사법제도 개혁론이 발동됐고,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이 심각하게 자체 반성을 해야 할 일이지만, 개혁의 촉구를 넘어서 직접 개입하는 이러한 개혁안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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