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치료 잘못 사과 않는 한의사 실형으로 엄벌

하태헌 판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한의사 금고 1년 기사입력:2011-03-29 18:15:58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약 복용 중 환자에게 간 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전문적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지 않고, 한약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한약을 계속 복용시키다가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장은 의료인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해 관용을 베풀려 했으나,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유족에게 사과도 않는 모습은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회인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모조차 포기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유족은 더욱 큰 절망과 분노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엄벌했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K(58)씨는 2009년 1월 피부염과 손가락 관절염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A(당시 19세)양에게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한약으로 체질을 개선해 완치시켜 주겠다”며 2개월간 한약을 복용시켰다.

그런데 한약을 복용하던 A양은 2009년 3월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했으나, K씨는 “황달과 고열, 두통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A양 가족들이 전원조치 여부 등을 문의함에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했다.

결국 A양은 일주일 뒤 고열과 함께 황달 증세가 더욱 심해져 간성혼수상태에 이르러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이미 간의 80~90%가 이미 기능을 상실하는 등 전격성간염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간 기능 손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후송돼 어머니로부터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2009년 7월 전격 간 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등으로 숨졌다.

이로 인해 한의사 K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지난 2월22일 K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는 징역형. 그러나 유족과의 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K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황달과 고열 등 한약의 부작용이 나타난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약 복용을 중단시키고 신속하게 간 기능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면 적어도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사망이 한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열제의 남용이나 체질적인 소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간 기능의 악화가 현대 의학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신속한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해 간 기능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거나 최소한 80% 이상 간 기능이 손상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양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간 기능 검사나 전문적인 간 진료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없는 자신의 병원에서 통상적인 진료만을 계속해 간이식이라는 극단적인 시술방법 이외에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먼저 “의료인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며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은 누구도 경험하기 싫은 불행한 사건이기는 하나, 의사가 고의로 진료를 소홀히 했거나 치명적인 과실로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과실만을 비난해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허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피해자 유족에 대해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유족에게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일체의 사과 등도 할 필요가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법정에서 보인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한 사람의 의료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모조차 포기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은 더욱 크나큰 절망과 분노로 그 상처를 치유 받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돌리며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범죄 후의 정황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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